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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예정고지가 뭐지?

전산회계

by 공하사1004 2023. 4. 11.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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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이 되면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세액은 직전 과세 기간 납부세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세금은 다음 확정 신고 시 예정고지 세액 항목으로 차감이 되는 금액인데요. 사업초기에는 매출액 자체가 다 내 돈 같지만 10%의 부가세를 포함한 것을 잊지 말고 예정된 고지대로 잘 납부해야 한다는 점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부가가치세의 내용 중 예정 고지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란?

부가가치세 예정 고지란 일정 금액의 부가세를 미리 납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납부 기준은 직전 분기에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50%를 선납하는 것으로, 각각 4월과 10월에 납부합니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 불성실로 인한 예정신고세액 가산세가 적용되어 부가됨을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개인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6개월 단위로 구분됩니다. 1월부터 6월까지의 사업실적 부가가치세는 7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며, 7월부터 12월까지의 사업 성과 부가세는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법인 사업의 경우 6개월을 반으로 나눠 분기별로 다시 정산해야 합니다. 1분기 결과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4월 25일까지, 3분기 결과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10월 25일까지 신고 및 예정납부되어야 합니다.

6개월 부가가치세는 1차분은 7월, 2차분은 1월에 신고·납부하는 것이 확정되기 때문에 4월과 10월 신고를 '예정신고', 7월과 1월 신고를 '확정신고'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매출규모가 큰 개인사업자는 법인처럼 4월과 10월에 부가가치세를 정산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법인사업자와 달리 부가가치세를 스스로 신고·납부하지 않지만, 국세청이 세금을 계산해 고지서를 보내는 방식입니다. 신고가 아닌 통보를 받기 때문에 '예정통보'라고 합니다.

예정신고나 예정신고는 6개월치 부가가치세를 한꺼번에 납부하기에는 부담이 될 수 있어 분할의 의미와 국고를 빨리 메우겠다는 취지가 담겨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에는 납세자가 직접 신고한 내역이 없어 분기 실적 산정이 아닌 직전 과세기간(6개월)에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절반(50%)을 고지할 수 있습니다.

4월에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납부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 신고·1월 납부)의 절반이 통보됩니다.


소규모 법인의 경우 예정신고가 아닌 예정신고 대상으로 분류돼 고지서를 받습니다. 예정 고시 대상은 과세표준 6개월 동안 총공급가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법인입니다. 다만, 과세기간 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징수액이 50만 원 미만이거나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장은 예정 고시에서 제외됩니다.

예정세액이 높다면?

예정고지서에 포함돼 고지를 받았더라도 고지된 금액을 무시하고 스스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는 사업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폐업으로 1분기 실적이 직전 과세기간(전년 7~12월)에 못 미쳤다면 직접 신고하면 예정세가 취소되는 식입니다.

초기 설비투자로 인한 환불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조기환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조기 환급 신고를 하면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가 사실관계를 확인해 사업자에게 환급해 줍니다.

폐업 또는 영업부진 등의 이유로 신고예정기간(1~3월)의 공급가격이 직전 과세기간(7~12월)의 공급가격의 3분의 1 미만인 경우나 이번 예정신고기간에 납부한 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에 납부한 세액의 3분의 1 미만인 사업자는 예정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간이과세자와 면세사업자는?

간이과세 사업자의 경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해 이듬해 1월 25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일반 납세자와 마찬가지로 예정된 고지서를 내야 하지만 기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7월에 예정통보를 받으면 부가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면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가 면제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대략적인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에 대해 이야기였습니다. 확정신고기간이 다가올즈음 더 자세한 글 올려보겠습니다. 잊지 말고 납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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